교육공무원임용령 제5조의2 부칙

2025.09.16 제35744호

2025.09.16 제35744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5, 제6조의2, 제6조의4 및 제7조의3제1항제11호의 개정규정은 2025년 9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교육공무원의 신체검사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공고되어 이 영 시행 당시 임용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