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임용령 제5조의2 [ 대학교원의 계약제 임용 등 ]
법 제11조의4에 따른 대학교원의 임용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계약조건을 정하여 행한다.(2025.09.16 개정)
근무기간(2001.12.31 개정)
④(계약제임용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2.01.01후 신규채용되는 자부터 적용하되, 2002.01.01당시 재직중인 대학교원으로서 임용기간 종료후 다시 임용되는 자의 경우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조건을 달리 정하여 임용할 수 있다. [2001.12.31 대통령령 제17470호 부칙]
교수: 법 제47조에 따른 정년까지의 기간으로 하되, 본인이 원하는 경우 또는 교수로 최초 임용되는 경우(해당 대학의 부교수가 교수로 임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할 수 있다.(2001.12.31 개정)
부교수 :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정년까지의 기간 또는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2001.12.31 개정)
조교수 :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2001.12.31 개정)
급여
「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한 보수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수당(2001.12.31 개정)
④(계약제임용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2.01.01후 신규채용되는 자부터 적용하되, 2002.01.01당시 재직중인 대학교원으로서 임용기간 종료후 다시 임용되는 자의 경우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조건을 달리 정하여 임용할 수 있다. [2001.12.31 대통령령 제17470호 부칙]
근무조건
교수시간 및 소속학과 등에 관한 사항(2001.12.31 개정)
④(계약제임용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2.01.01후 신규채용되는 자부터 적용하되, 2002.01.01당시 재직중인 대학교원으로서 임용기간 종료후 다시 임용되는 자의 경우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조건을 달리 정하여 임용할 수 있다. [2001.12.31 대통령령 제17470호 부칙]
업적 및 성과
연구실적ㆍ논문지도ㆍ진로상담 및 학생지도 등에 관한 사항(2001.12.31 개정)
④(계약제임용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2.01.01후 신규채용되는 자부터 적용하되, 2002.01.01당시 재직중인 대학교원으로서 임용기간 종료후 다시 임용되는 자의 경우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조건을 달리 정하여 임용할 수 있다. [2001.12.31 대통령령 제17470호 부칙]
재계약 조건 및 절차
근무기간 종료후 다시 임용되는 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2001.12.31 개정)
④(계약제임용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2.01.01후 신규채용되는 자부터 적용하되, 2002.01.01당시 재직중인 대학교원으로서 임용기간 종료후 다시 임용되는 자의 경우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조건을 달리 정하여 임용할 수 있다. [2001.12.31 대통령령 제17470호 부칙]
그밖에 대학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2001.12.31 개정)
④(계약제임용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2.01.01후 신규채용되는 자부터 적용하되, 2002.01.01당시 재직중인 대학교원으로서 임용기간 종료후 다시 임용되는 자의 경우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조건을 달리 정하여 임용할 수 있다. [2001.12.31 대통령령 제17470호 부칙]
대학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얻어 체결한 계약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2001.12.31 개정)
④(계약제임용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2.01.01후 신규채용되는 자부터 적용하되, 2002.01.01당시 재직중인 대학교원으로서 임용기간 종료후 다시 임용되는 자의 경우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조건을 달리 정하여 임용할 수 있다. [2001.12.31 대통령령 제17470호 부칙]
대학의 장은 법 제5조에 따른 대학인사위원회(이하 "대학인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조건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한다.(2018.05.28 개정)
조교는 그 근무기간을 1년으로 하여 임용한다.(2001.12.31 개정)
④(계약제임용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2.01.01후 신규채용되는 자부터 적용하되, 2002.01.01당시 재직중인 대학교원으로서 임용기간 종료후 다시 임용되는 자의 경우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조건을 달리 정하여 임용할 수 있다. [2001.12.31 대통령령 제17470호 부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