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임용령 제4조의3 부칙

2001.12.31 제17470호

2001.12.31 제17470호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채용심사위원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3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실시하는 대학교원의 채용심사부터 적용한다.

③(채용공고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3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공고되는 신규채용부터 적용한다.

④(계약제임용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신규채용되는 자부터 적용하되, 이 영 시행당시 재직중인 대학교원으로서 임용기간 종료후 다시 임용되는 자의 경우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조건을 달리 정하여 임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