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임용령 제3조의2(2013.03.23 개정)

부칙
2013.03.23 개정전2013.03.23 개정후
제3조의2【임용권의 재위임】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교육부장관은 「정부조직법」 제6조제1항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임용권을 대학의 장에게 재위임한다.(2013.03.23 개정)

1.

소속교수ㆍ부교수의 임용(2007.06.28 신설)

2.

소속교육연구관의 승급ㆍ휴직ㆍ직위해제 및 복직(2007.06.28 신설)

3.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라 위임받은 임용권 중 해당 대학의 부설학교 교장 및 부설유치원 원장의 임용(2007.06.28 신설)

②

교육부장관은 「정부조직법」 제6조제1항 후단에 따라 소속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의 승급ㆍ휴직ㆍ직위해제 및 복직에 대한 임용권을 국사편찬위원회위원장에게 재위임한다.(2013.03.23 개정)

③

교육부장관은 「정부조직법」 제6조제1항 후단에 따라 소속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의 승급에 대한 임용권을 국립특수교육원장에게 재위임한다.(2013.03.23 개정)

④

교육부장관은 「정부조직법」 제6조제1항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임용권을 해당 교육감에게 재위임한다.(2013.03.23 개정)

1.

삭제(2007.06.28 신설)

2.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라 대통령으로부터 위임받은 교장 및 원장의 임용(제1항제3호에 따른 교장 및 원장의 임용은 제외한다)(2007.06.28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