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임용령 제18조의2(2012.12.04 개정)
| 2012.12.04 개정전 | 2012.12.04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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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조의2【강임자의 우선승진임용 방법】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4제2항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4제2항에 따라 우선승진임용을 하는 경우 같은 직위에 강임된 사람이 2명 이상이면 우선승진임용 순위는 강임일 순서에 따르고, 강임일도 같은 경우에는 강임되기 전의 직위의 임용일 순서에 따른다.(2012.12.04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