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임용령 제15조 부칙
1982.03.11 제10756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4항제1호를 삭제하고, 동항제9호 "라"목중 "제3호 내지 제6호"를 "제4호 내지 제7호"로 하고, 동호 "마"목중 "제2호 및 제3호"를 "제3호 및 제4호"로 하며, 동항제14호를 삭제하고, 동항제15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제19호를 삭제한다.
15. 4급 및 5급공무원의 정기승급
제22조제15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2호중 "4급이하"를 "6급이하"로, "4급공무원"을 "6급 및 7급공무원"으로 하며, 동항제4호중 "3급을류공무원"을 "5급공무원"으로 한다.
1. 국ㆍ공립의 대학ㆍ사범대학ㆍ교육대학 및 전문대학에 부속된 각급 학교에의 교육법시행령 제40조제5항 및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주임교사의 배치승인
제22조제15항제5호중 "교사임용 및 4급공무원"을 "6급 및 7급공무원"으로 하고, 동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제8호중 "교육공무원법 제43조"를 "국가공무원법 제64조"로, "3급이상"을 "5급이상"으로 한다.
6. 국립의 각급 학교의 4급 및 5급공무원의 정기승급
제22조제18항제2호중 "임용권 및"을 삭제한다.
제22조제1항제1호, 동조제14항제2호, 동조제16항제2호, 동조제17항제2호, 동조제18항제1의2호, 동조제19항제2호중 "4급이하"를 각각 "6급이하"로 한다.
제22조제14항제2호 및 제16호, 동조제16항제1호, 동조제17항제1호, 동조제18항제1호, 동조제19항제1호중 "3급공무원"을 각각 "4급 및 5급공무원"으로 한다.
제3조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겸직중에 있는 교육공무원은 이 영에 의하여 겸임된 것으로 보되, 겸임기간은 이 영 시행일로부터 기산한다.
②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파견된 교육공무원은 이 영에 의하여 파견된 것으로 보며, 파견근무를 한 기간은 제7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파견기간에 이를 산입한다.
③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교원으로 임용된 자는 이 영에 의하여 임용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