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임용령 제13조 부칙

2025.07.22 제35660호

2025.07.22 제35660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간제교원의 신체검사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공고하는 기간제교원의 임용 절차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