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임용령 제13조 부칙

2011.11.30 제23322호

2011.11.30 제23322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승진임용의 제한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금품 및 향응 수수, 성폭행, 상습폭행, 학생성적 관련 비위, 공금의 횡령ㆍ유용 행위를 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