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임용령 제12조의3 부칙
2016.07.26 제27372호
2016.07.26 제27372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대학의 장 임용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제12조의3 및 제12조의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대학의 장의 임용추천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대학의 장 임용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제12조의3 및 제12조의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대학의 장의 임용추천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