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40조 부칙

2015.12.31 제26833호

2015.12.31 제26833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0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근무성적평정점 및 합산점의 학년도별 반영 비율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은 201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평정ㆍ평가대상기간에 관한 특례】

2016학년도에 대한 평정ㆍ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 해당 평정ㆍ평가대상기간은 제6조, 제16조제2항, 제19조, 제28조의2제1항, 제31조제1항 및 제41조제8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6년 1월 1일부터 2017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3조 【연수성적평정에 있어서 직무연수성적의 평정대상에 관한 경과조치】

제3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2016학년도에 대한 평정부터 2025학년도에 대한 평정까지 연수성적평정을 실시하는 경우 제32조제2항을 적용할 때에는 "10년 이내에 이수한 60시간 이상의 직무연수성적"을 "10년 2개월 이내에 이수한 60시간 이상의 직무연수성적"으로 본다.

제4조 【명부의 작성 기준일에 관한 경과조치】

2015학년도에 대한 명부는 제4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6년 1월 31일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제5조 【작성된 명부의 효력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작성되어 적용 중인 명부는 2016년 1월 31일을 기준으로 한 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② 이 영 시행일부터 2016년 1월 31일을 기준으로 한 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제44조에 따라 명부를 조정하는 경우의 평정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