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23조 [ 근무성적평정조정위원회 ]
①
교감등의 근무성적을 평정할 때에는 근무성적평정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조정을 거쳐야 한다.(2007.05.25 개정)
④ 교사에 대하여 2007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근무성적을 평정하는 때에는 조정위원회 및 근무성적평정의 조정, 근무성적평정 결과의 보고 및 활용, 특별근무성적평정에 관하여는 제28조의8 및 제28조의9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의 규정, 종전의 제27조 및 제28조를 각각 적용한다. [2007.05.25 대통령령 제20068호 부칙 제3조]
②
조정위원회는 승진후보자명부작성 단위기관별로 둔다. 다만, 초등학교 또는 이와 같은 등급학교의 교감의 경우에는 승진후보자명부작성 단위기관외에 교육장 소속하에 둘 수 있다.(2007.05.25 개정)
③
조정위원회는 평정대상자의 상위직공무원중에서 그 설치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5인이상 7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그 설치기관의 장의 차순위자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