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23조(2007.05.25 개정)
| 2007.05.25 개정전 | 2007.05.25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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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조【근무성적평정조정위원회】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교감등의 근무성적을 평정할 때에는 근무성적평정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조정을 거쳐야 한다.(2007.05.25 개정) | |
② 조정위원회는 승진후보자명부작성 단위기관별로 둔다. 다만, 초등학교 또는 이와 같은 등급학교의 교감의 경우에는 승진후보자명부작성 단위기관외에 교육장 소속하에 둘 수 있다.(2007.05.25 개정) | |
③ 조정위원회는 평정대상자의 상위직공무원중에서 그 설치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5인이상 7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그 설치기관의 장의 차순위자가 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