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20조 부칙

2016.12.30 제27704호

2016.12.30 제27704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1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면평가에 관한 경과조치】

2017년 3월 31일을 기준으로 명부를 작성하기 위한 다면평가의 경우에는 제28조의4, 별지 제3호의2서식 및 별지 제4호의2서식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과 서식에 따를 수 있다.

제3조 【명부 조정 시 공통가산점 평정에 관한 경과조치】

2023년 3월 31일을 기준으로 하는 명부가 작성되기 전에 제44조에 따라 2022년 3월 31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명부를 조정하는 경우 그 가산점의 평정은 제41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