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2조(2011.10.25 개정)
| 2011.10.25 개정전 | 2011.10.25 개정후 |
|---|---|
| 제2조【적용대상】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이 영은 다음 각호의 교육공무원에게 적용한다. 다만,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공무원에 대하여는 이 영중 근무성적평정(교사의 경우에는 다면평가, 근무성적평정과 다면평가 결과의 합산을 포함한다)에 관한 규정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2007.05.25 개정) | |
1. 각급학교의 교감(유치원의 원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그가 근무하는 학교 또는 이와 동등급학교의 교장(유치원의 원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자격증을 받은 자 | |
2. 각급학교의 교사로서 그가 근무하는 학교 또는 이와 동등급학교의 교감의 자격증을 받은 자 | |
3. 장학사 또는 교육연구사로서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의 자격기준에 달한 자 | |
4. 제1호 내지 제3호외의 교감ㆍ교사ㆍ장학사 및 교육연구사 | |
② 수석교사에 대해서는 이 영을 적용하지 아니한다.(2011.10.25 신설) | |
③ 제1항에서 "동등급학교"라 함은 교원의 자격증제도에 있어서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학교를 말한다.(2011.10.25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