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16조 [ 평정의 기준 ]

①

교감ㆍ장학사 및 교육연구사(이하 "교감등"이라 한다)의 근무성적의 평정은 당해 교감등의 근무실적ㆍ근무수행능력 및 근무수행태도를 평가한다.(2007.05.25 개정)

②

근무성적평정자는 평정대상자로 하여금 평정대상기간동안의 업무수행실적에 대하여 매 학년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자기실적평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하여야한다.(2015.12.31 개정)

2016학년도에 대한 평정ㆍ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 해당 평정ㆍ평가대상기간은 제6조, 제16조제2항, 제19조, 제28조의2제1항, 제31조제1항 및 제41조제8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6년 1월 1일부터 2017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2015.12.31 대통령령 제26833호 부칙 제2조]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기실적평가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2007.05.25 개정)

④

근무성적평정자는 근무성적평정시 다음 각호의 기준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정대상자가 작성하여 제출한 자기실적평가서를 참작하여 평가하여야 한다.(2007.05.25 개정)

1.

직위별로 타당한 요소의 기준에 의하여 평정할 것

2.

평정자의 주관을 배제하고 객관적 근거에 의하여 평정할 것

3.

신뢰성과 타당성을 보장하도록 할 것

4.

평정대상자의 근무성적을 종합적으로 분석ㆍ평가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