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1조(2007.05.25 개정)

부칙
2007.05.25 개정전2007.05.25 개정후
제1조【목적】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이 영은 「교육공무원법」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공무원의 경력, 근무성적 및 연수성적 등의 평정과 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승진임용에 있어서의 인사행정의 공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2007.05.25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