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제9조(2009.08.18 개정)

부칙
2009.08.18 개정전2009.08.18 개정후
제9조【검정방법】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검정심사는 기초조사와 본심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2009.08.18 개정)

②

기초조사는 대상도서의 내용 오류, 표기ㆍ표현 오류 등을 조사한다.(2025.11.25 개정)

③

본심사는 제7조제1항제4호의 검정기준에 따라 교과용 도서로서의 적합성 여부를 심사한다.(2025.11.25 개정)

④

교육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본심사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국립국어원 등 전문기관에 감수를 요청할 수 있다.(2015.12.15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