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제7조 [ 검정실시공고 ]
①
교육부장관은 검정을 실시하려면 적어도 그 검정도서의 최초 사용 학년도가 시작되기 1년 6개월 이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해야 한다.(2025.11.25 개정)
1.
검정할 교과용 도서의 종류
2.
신청자의 자격
3.
신청기간
4.
검정기준
5.
편찬상의 유의점
6.
심사본의 제출 부수
7.
검정수수료 및 그 납부방법
8.
그 밖에 검정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공고는 교육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그 밖에 신문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2013.03.23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