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제7조대통령령 제35856호 (2025.11.25 개정)

부칙
2025.11.25 개정전2025.11.25 개정후
제7조【검정실시공고】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교육부장관은 검정을 실시하려면 적어도 그 검정도서의 최초 사용 학년도가 시작되기 1년 6개월 이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해야 한다.(2025.11.25 개정)

1.

검정할 교과용 도서의 종류

2.

신청자의 자격

3.

신청기간

4.

검정기준

5.

편찬상의 유의점

6.

심사본의 제출 부수

7.

검정수수료 및 그 납부방법

8.

그 밖에 검정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공고는 교육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그 밖에 신문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2013.03.23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