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제33조 부칙
2014.02.18 제25185호
2014.02.18 제25185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검정도서와 인정도서의 가격 조정 명령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한 검정 또는 인정실시공고에 따라 저작자 또는 발행자 등이 검정 또는 인정신청을 한 후 그 가격이 최종 확정되지 아니한 검정도서와 인정도서부터 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검정도서와 인정도서의 가격 조정 명령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한 검정 또는 인정실시공고에 따라 저작자 또는 발행자 등이 검정 또는 인정신청을 한 후 그 가격이 최종 확정되지 아니한 검정도서와 인정도서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