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제33조 부칙

2009.08.18 제21687호

2009.08.18 제21687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교과용도서의 발행ㆍ공급ㆍ가격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발행자가 선정되었거나 선정과정이 진행 중인 국정도서와, 이미 행하여진 검정실시공고에 따라 검정신청을 하는 교과용도서에 대한 발행ㆍ공급 및 가격결정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4항제3호라목 및 마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라. 영 제10조의2에 따른 불합격 결정과 그 이유 통지 및 이에 대한 이의신청의 심사

마. 영 제11조에 따른 검정도서의 합격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