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제20조(2013.03.23 개정)
| 2013.03.23 개정전 | 2013.03.23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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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조【위원장 등】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각 심의회에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되, 그 심의회에서 호선한다. 다만, 검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심의회 위원장은 교육부장관이 임명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2013.03.23 개정) | |
② 위원장은 각 심의회를 대표하고, 각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