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제2조대통령령 제35856호 (2025.11.25 개정)
| 2025.11.25 개정전 | 2025.11.25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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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정의】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2025.11.25 개정) | |
1. "국정도서"란 교육부가 저작권을 가진 교과용 도서를 말한다.(2025.11.25 개정) | |
2. "검정도서"란 교육부장관의 검정을 받은 교과용 도서를 말한다.(2025.11.25 개정) | |
3. "인정도서"란 국정도서ㆍ검정도서가 없는 경우 또는 이를 사용하기 곤란하거나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사용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교과용 도서를 말한다.(2025.11.25 개정) | |
4. "개편"이란 교육과정(「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국가교육위원회가 고시하는 국가교육과정 및 법률 제18298호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고시한 국가교육과정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전면개정 또는 부분개정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교과용 도서의 총 쪽수[전자적 매체에 실어 학생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그 내용을 읽거나 보거나 들을 수 있게 발행한 전자책, 음반 또는 영상(이하 "전자책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총 수록 내용]의 2분의 1을 넘는 내용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2025.11.25 개정) | |
5. "수정"이란 교육과정의 부분개정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교과용 도서의 문구ㆍ문장ㆍ통계ㆍ삽화 등을 교정ㆍ증감ㆍ변경하는 것으로서 개편의 범위에 이르지 않는 것을 말한다.(2025.11.25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