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제19조(2023.10.24 개정)
| 2023.10.24 개정전 | 2023.10.24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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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조【심의회의 구성】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각 심의회는 5명 이상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2025.11.25 개정) | |
1. 교원 | |
2. 산업체나 연구소의 연구경력을 가진 자 | |
3. 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에 근무하는 자 | |
4. 학부모 | |
5.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추천한 자 | |
6. 교과용 도서의 발행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 | |
7. 물가조사기관ㆍ원가계산기관 소속 관계전문가 | |
8. 그 밖에 당해 교과목 또는 도서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자 | |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2023.10.24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