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제19조 부칙

2025.11.25 제35856호

2025.11.25 제35856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제19호, 제20호 및 제22호 중 "교과용도서"를 각각 "교과용 도서"로 한다.

② 대안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교과용도서에관한규정」"을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③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호 중 "교과용도서 또는 교육자료"를 "교과용 도서 또는 교육 자료"로 한다.

제14조제2호다목 중 "교과용도서 구입 및 교육자료"를 "교과용 도서 구입 및 교육 자료"로 한다.

④ 점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호에 따른 교과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지도서"를 "「초ㆍ중등교육법」 제2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교과서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지도서"로 한다.

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3항제4호 중 "교과용도서"를 "교과용 도서"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전단 중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호의 교과용도서 외에 국내외에서 출판된 도서를 교과용도서"를 "「초ㆍ중등교육법」 제29조제1항의 교과용 도서 외에 국내외에서 출판된 도서를 교과용 도서"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전단 중 "교과용도서로 사용하려는 경우 그 교과용도서의"를 "교과용 도서로 사용하려는 경우 그 교과용 도서의"로 한다.

제48조제1항제7호 및 제49조제9항 전단 중 "교과용도서"를 각각 "교과용 도서"로 한다.

제59조의 제목 "(교과용도서의 사용)"을 "(교과용 도서의 사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교과용도서는"을 "교과용 도서는"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교과용도서"를 각각 "교과용 도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교과용도서의"를 "교과용 도서의"로 한다.

⑥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의 제목 "(교과용도서의 사용)"을 "(교과용 도서의 사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과용도서의 범위"를 "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교과용 도서의 저작"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