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제19조 [ 심의회의 구성 ]

①

각 심의회는 5명 이상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2025.11.25 개정)

1.

교원

2.

산업체나 연구소의 연구경력을 가진 자

3.

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에 근무하는 자

4.

학부모

5.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추천한 자

6.

교과용 도서의 발행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

7.

물가조사기관ㆍ원가계산기관 소속 관계전문가

8.

그 밖에 당해 교과목 또는 도서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자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2023.10.24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