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제18조대통령령 제35856호 (2025.11.25 개정)
| 2025.11.25 개정전 | 2025.11.25 개정후 |
|---|---|
| 제18조【교과용도서심의회의 설치】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교과용 도서의 구분ㆍ편찬ㆍ검정ㆍ인정ㆍ가격결정 및 발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에 각급학교의 교과목 또는 도서별로 교과용도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2025.11.25 개정) | |
| 2025.11.25 개정전 | 2025.11.25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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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조【교과용도서심의회의 설치】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교과용 도서의 구분ㆍ편찬ㆍ검정ㆍ인정ㆍ가격결정 및 발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에 각급학교의 교과목 또는 도서별로 교과용도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2025.11.25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