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제16조 부칙
2023.10.24 제33829호
2023.10.24 제33829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심의회 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심의회를 개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심의회 위원의 연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최초로 위촉되어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이 영 시행 전에 한 차례 이상 연임하여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에는 연임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