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제15조(2013.03.23 개정)

부칙
2013.03.23 개정전2013.03.23 개정후
제15조【인정기준】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교육부장관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교과용도서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도서의 인정기준을 정한다.(2013.03.23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