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제15조 [ 인정기준 ]

교육부장관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교과용도서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도서의 인정기준을 정한다.(2013.03.23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