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제13조(2013.03.23 개정)

부칙
2013.03.23 개정전2013.03.23 개정후
제13조【검정수수료】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검정을 신청하는 자는 교육부장관이 신청도서의 쪽수, 검정심사의 교과별 난이도 및 검정비용 등을 고려하여 결정ㆍ공고하는 검정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2013.03.23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한 수수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③

교육부장관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5조에 따라 검정을 위탁한 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검정심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2013.03.23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