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제10조(2013.03.23 개정)

부칙
2013.03.23 개정전2013.03.23 개정후
제10조【합격결정】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검정의 합격결정은 심사의 결과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행한다.(2013.03.23 개정)

②

동일 학년의 하나의 과목에 검정교과서가 2책 이상으로 구성되는 경우 그 중 하나라도 검정교과서로서 부적합하면 그 신청자가 신청한 해당 교과목의 도서는 모두 불합격으로 한다. 다만, 검정시기가 다른 경우로서 나중에 신청한 도서에 대하여 불합격의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09.08.18 개정)

③

하나의 교과목의 교과서와 지도서 중 그 어느 하나라도 부적합한 경우에는 그 교과서와 지도서는 모두 불합격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