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제1조대통령령 제36784호 (2026.10.27 개정)
| 2026.10.27 개정전 | 2026.10.27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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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 제1조【목적】 |
이 영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각 학교의 교과용 도서의 저작ㆍ검정ㆍ인정ㆍ발행ㆍ공급ㆍ선정 및 가격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11.25 개정) | 이 영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9조에 따라 각 학교의 교과용 도서의 저작ㆍ검정ㆍ인정ㆍ발행ㆍ공급ㆍ선정ㆍ가격결정 및 디지털 파일의 제출 형식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6.10.27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