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제1조 [ 목적 ]
이 영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9조에 따라 각 학교의 교과용 도서의 저작ㆍ검정ㆍ인정ㆍ발행ㆍ공급ㆍ선정ㆍ가격결정 및 디지털 파일의 제출 형식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6.10.27 개정)
이 영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9조에 따라 각 학교의 교과용 도서의 저작ㆍ검정ㆍ인정ㆍ발행ㆍ공급ㆍ선정ㆍ가격결정 및 디지털 파일의 제출 형식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6.10.27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