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법 시행령 제3조 부칙

2010.12.28 제22556호

2010.12.28 제22556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조광료율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체결하는 조광권설정계약부터 적용한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광산보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 제목 "(계획채광)"을 "(계획채굴)"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광업권자"를 "채굴권자"로, "채광"을 "채굴"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광업권자"를 "채굴권자"로, "채광계획도"를 각각 "채굴계획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광업권자"를 "채굴권자"로 한다.

제19조 중 "광업권자"를 "채굴권자"로, "채광"을 "채굴"로 한다.

②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 중 "굴진채광((掘進採鑛)"을 "굴진채굴(掘進採掘)"로 한다.

제19조제2항제1호 전단 중 "채광"을 "채굴"로 하고, 같은 호 후단 중 "광업권"을 "채굴권"으로 한다.

③ 석탄산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의3제2항 중 "광업권등"을 "채굴권"으로 한다.

④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 중 "노천탐광"을 각각 "노천탐사"로, "채광계획"을 각각 "채굴계획"으로 한다.

⑤ 지하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3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광업법」 제3조제2호에 따른 탐사

⑥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3호 중 "채광계획"을 "채굴계획"으로, "채굴ㆍ취득"을 "채굴"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