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법 시행령 제11조대통령령 제35803호 (2025.10.01 개정)
| 2025.10.01 개정전 | 2025.10.01 개정후 |
|---|---|
| 제11조【현장조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사유】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법 제15조제5항 단서에 따라 현장조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2025.10.01 개정) | |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기관 또는 산업통상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에서 조사ㆍ작성한 보고서나 문헌에 의하여 목적광물이 묻혀 있는지가 확인된 경우 | |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가 조사ㆍ작성한 보고서에 따라 목적광물이 묻혀 있는지가 확인된 경우 | |
3. 광상설명서에 따라 목적광물이 묻혀 있는지가 확인된 경우. 다만, 광업권설정의 출원구역(이하 "출원구역"이라 한다)이 이종광물(異種鑛物)의 광구와 중복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②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현장조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광물의 종류는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한다.(2025.10.01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