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등록령 제96조(2010.12.28 개정)
| 2010.12.28 개정전 | 2010.12.28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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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6조【담당 공무원의 식별부호】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소장은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을 구별할 수 있는 식별부호를 미리 부여하여야 한다.(2010.12.28 개정) | |
② 전산광업원부에 등록사무를 처리한 담당 공무원을 표시할 때에는 담당 공무원이 식별부호를 기록하는 방법으로 한다.(2010.12.28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