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법 시행령 제36조대통령령 제30813호 (2020.07.01 개정)
| 2020.07.01 개정전 | 2020.07.0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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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조【징계결과의 기록ㆍ관리】 | |
| 개정 전 판본(2020.03.03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 |
법 제27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2020.07.01 신설) | |
1. 성명 및 생년월일(2020.07.01 신설) | |
2. 사무소명 및 사무소 소재지(2020.07.01 신설) | |
3. 자격증번호(2020.07.01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