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법 시행령 제36조대통령령 제30813호 (2020.07.01 개정)

부칙
2020.07.01 개정전2020.07.01 개정후
제36조【징계결과의 기록ㆍ관리】
개정 전 판본(2020.03.03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법 제27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2020.07.01 신설)

1.

성명 및 생년월일(2020.07.01 신설)

2.

사무소명 및 사무소 소재지(2020.07.01 신설)

3.

자격증번호(2020.07.0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