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법 시행령 제25조 부칙

2022.02.15 제32433호

2022.02.15 제32433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손해배상책임 보장조치에 관한 특례】

제2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관세사 또는 통관취급법인등은 이 영 시행 이후 15일 이내에 손해배상책임 보장조치를 해야 한다.

1. 종전의 제22조제1항에 따라 개업신고 후 15일 이내에 손해배상책임 보장조치를 해야 하는 관세사 또는 통관취급법인등으로서 2022년 1월 6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보장조치 기간이 지나지 않은 관세사 및 통관취급법인등

2. 2022년 1월 6일부터 이 영 시행 전까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관세사 및 통관취급법인등으로서 이 영 시행 당시 손해배상책임 보장조치를 하지 않은 관세사 및 통관취급법인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