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법 시행령 제16조대통령령 제35947호 (2025.12.30 개정)

부칙
2025.12.30 개정전2025.12.30 개정후
제16조【관세사의 등록과 갱신】제16조【관세사의 등록과 갱신】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사람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등록신청서를 관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2020.07.01 개정)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사람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등록신청서를 관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2025.12.30 개정)

1.

성명 및 생년월일(2020.07.01 신설)

1.

성명 및 생년월일(2020.07.01 신설)

2.

성별(2020.07.01 신설)

2.

성별(2020.07.01 신설)

3.

사무소명 및 사무소 소재지(2020.07.01 신설)

3.

사무소명 및 사무소 소재지(2020.07.01 신설)

4.

자격증번호(2020.07.01 신설)

4.

자격증번호(2020.07.01 신설)

5.

자격 취득년도(2020.07.01 신설)

5.

자격 취득년도(2020.07.01 신설)

6.

「관세법」에 따른 세관공무원 직에 있다가 퇴직한 자(이하 "공직퇴임관세사"라 한다)인지 여부(2020.07.01 신설)

6.

「관세법」에 따른 세관공무원 직에 있다가 퇴직한 자(이하 "공직퇴임관세사"라 한다)인지 여부(2020.07.01 신설)

②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갱신기간은 5년으로 하며, 등록을 갱신하려는 사람은 등록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1개월 전까지 제1항 각 호의 사항 및 등록번호가 기재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등록갱신신청서를 관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2020.07.01 개정)

②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갱신기간은 5년으로 하며, 등록을 갱신하려는 사람은 등록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1개월 전까지 제1항 각 호의 사항 및 등록번호가 기재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등록갱신신청서를 관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2025.12.30 개정)

③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관세사의 등록을 한 자에게 등록을 갱신하려면 등록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1개월 전까지 등록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는 사실과 갱신절차를 등록기간이 끝나는 날의 2개월 전까지 휴대폰에 의한 문자전송, 전자메일, 팩스, 전화, 문서 등으로 미리 알려야 한다.

③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관세사의 등록을 한 자에게 등록을 갱신하려면 등록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1개월 전까지 등록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는 사실과 갱신절차를 등록기간이 끝나는 날의 2개월 전까지 휴대폰에 의한 문자전송, 전자메일, 팩스, 전화, 문서 등으로 미리 알려야 한다.

④

관세사는 등록사항에 변경이 생긴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관세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관세사는 등록사항에 변경이 생긴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관세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관세사의 등록 및 등록갱신에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2017.02.07 신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관세사의 등록 및 등록갱신에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2017.02.07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