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오납한 관세ㆍ가산금ㆍ가산세 또는 체납처분비의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ㆍ수입신고수리연월일ㆍ신고번호 및 환급사유와 환급받고자 하는 금액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