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46조제3항에 따라 관세환급금에 관한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2019.02.12 개정)

1.

양도인의 주소와 성명(2013.02.15 신설)

2.

양수인의 주소와 성명(2013.02.15 신설)

3.

환급사유(2013.02.15 신설)

4.

환급금액(2013.02.15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