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99조 [ 품목분류의 적용기준 ]
①
법 제85조제1항에 따른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2015.02.06 개정)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관세협력이사회가 협약에 따라 권고한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의 품목분류에 관한 사항을 관세청장으로 하여금 고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고시할 때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2015.02.06 개정)
법 제85조제1항에 따른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2015.02.06 개정)
기획재정부장관은 관세협력이사회가 협약에 따라 권고한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의 품목분류에 관한 사항을 관세청장으로 하여금 고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고시할 때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2015.02.06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