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99조대통령령 제35947호 (2025.12.30 개정)

부칙
2025.12.30 개정전2025.12.30 개정후
제99조【품목분류의 적용기준】제99조【품목분류의 적용기준】
①

법 제85조제1항에 따른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2015.02.06 개정)

①

법 제85조제1항에 따른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2025.12.30 개정)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관세협력이사회가 협약에 따라 권고한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의 품목분류에 관한 사항을 관세청장으로 하여금 고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고시할 때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2015.02.06 개정)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관세협력이사회가 협약에 따라 권고한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의 품목분류에 관한 사항을 관세청장으로 하여금 고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고시할 때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2025.12.3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