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99조대통령령 제26089호 (2015.02.06 개정)

부칙
2015.02.06 개정전2015.02.06 개정후
제99조【품목분류의 적용기준】제99조【품목분류의 적용기준】
①

법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은 관세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를 정하여 고시한다. 고시된 기준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①

법 제85조제1항에 따른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2015.02.06 개정)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조약의 이행 또는 법 별표 관세율표의 시행과 관련하여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세청장으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의 내용을 변경하게 할 수 있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관세협력이사회가 협약에 따라 권고한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의 품목분류에 관한 사항을 관세청장으로 하여금 고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고시할 때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2015.02.06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