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98조 부칙

2024.02.29 제34278호

2024.02.29 제34278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제251조의2의 개정규정: 2024년 3월 1일

2. 제1조의4제2항, 제13조 단서, 제141조의13, 제285조의2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제2호, 같은 조 제4항, 제285조의3, 제285조의6, 제285조의7제1항, 별표 5 제2호냐목 및 별표 6 제2호의 위반행위란의 개정규정: 2024년 7월 1일

3. 제71조의2부터 제71조의11까지의 개정규정: 2025년 1월 1일

제2조 【품목분류 재심사 처리 기간 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106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재심사 신청을 받은 경우에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