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95조대통령령 제24373호 (2013.02.15 개정)

부칙
2013.02.15 개정전2013.02.15 개정후
제95조【편익관세】제95조【편익관세】
①

법 제74조에 따라 관세에 관한 편익을 받을 수 있는 국가는 다음 표와 같다. <개정 2012.2.2>

지역 국가 1. 아시아 아프가니스탄ㆍ부탄ㆍ라오스 2. 중동 이란ㆍ이라크ㆍ레바논ㆍ시리아ㆍ예멘 3. 대양주 나우루ㆍ바누아투ㆍ사모아 4. 아프리카 코모로ㆍ에디오피아ㆍ리베리아ㆍ소말리아 5. 유럽 안도라ㆍ모나코ㆍ산마리노ㆍ러시아ㆍ바티칸

②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에 관한 편익을 받을 수 있는 물품은 별표 1에 규정된 국가의 생산물중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별표 1(이하 이 조에서 "양허표"라 한다)의 가 내지 다의 규정에 의한 물품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물품에 대한 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가 세분되거나 통합된 때에도 동일한 편익을 받는다. <개정 2006.5.22>

③제2항에 규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당해 양허표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당해 양허표에 규정된 세율보다 다음 각호에 규정된 세율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개정 2008.2.29>

1. 법에 의한 세율이 당해 양허표에 규정된 세율보다 낮은 경우에는 법에 의한 세율. 다만, 법 제50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농림축산물의 경우에는 당해 양허표에 규정된 세율을 기본세율 및 잠정세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2. 법 제51조ㆍ법 제57조ㆍ법 제63조ㆍ법 제65조 또는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세율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세율

④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국가ㆍ물품 및 기간을 지정하여 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관세에 관한 편익(이하 "편익관세"라 한다)의 적용을 정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08.2.29>

1. 편익관세의 적용으로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이 초래되거나 초래될 우려가 있는 때

2. 기타 편익관세의 적용을 정지시켜야 할 긴급한 사태가 있는 때

⑤기획재정부장관은 편익관세의 적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행정기관ㆍ수출자ㆍ수입자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관계자료의 제출 기타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법 제74조에 따라 관세에 관한 편익을 받을 수 있는 국가는 다음 표와 같다. <개정 2013.2.15> (2013.02.15 신설)

지역 국가 1. 아시아 아프가니스탄ㆍ부탄 2. 중동 이란ㆍ이라크ㆍ레바논ㆍ시리아ㆍ예멘 3. 대양주 나우루 4. 아프리카 코모로ㆍ에디오피아ㆍ리베리아ㆍ소말리아 5. 유럽 안도라ㆍ모나코ㆍ산마리노ㆍ바티칸

②

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에 관한 편익을 받을 수 있는 물품은 별표 1에 규정된 국가의 생산물중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별표 1(이하 이 조에서 "양허표"라 한다)의 가 내지 다의 규정에 의한 물품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물품에 대한 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가 세분되거나 통합된 때에도 동일한 편익을 받는다.(2013.02.15 신설)

③

제2항에 규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당해 양허표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당해 양허표에 규정된 세율보다 다음 각호에 규정된 세율을 우선하여 적용한다.(2013.02.15 신설)

1.

법에 의한 세율이 당해 양허표에 규정된 세율보다 낮은 경우에는 법에 의한 세율. 다만, 법 제50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농림축산물의 경우에는 당해 양허표에 규정된 세율을 기본세율 및 잠정세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2013.02.15 신설)

2.

법 제51조ㆍ법 제57조ㆍ법 제63조ㆍ법 제65조 또는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세율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세율(2013.02.15 신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국가ㆍ물품 및 기간을 지정하여 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관세에 관한 편익(이하 "편익관세"라 한다)의 적용을 정지시킬 수 있다.(2013.02.15 신설)

1.

편익관세의 적용으로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이 초래되거나 초래될 우려가 있는 때(2013.02.15 신설)

2.

기타 편익관세의 적용을 정지시켜야 할 긴급한 사태가 있는 때(2013.02.15 신설)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편익관세의 적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행정기관ㆍ수출자ㆍ수입자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관계자료의 제출 기타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2013.02.15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