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91조 [ 조정관세 ]
①
관계부처의 장 또는 이해관계인이 법 제69조에 따른 조치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2025.12.30 개정)
1.
해당 물품의 관세율표 번호ㆍ품명ㆍ규격ㆍ용도 및 대체물품
2.
해당 물품의 제조용 투입원료 및 해당 물품을 원료로 하는 관련제품의 제조공정설명서 및 용도
3.
해당 연도와 그 전후 1년간의 수급실적 및 계획
4.
최근 1년간의 월별 주요 수입국별 수입가격 및 수입실적
5.
최근 1년간의 월별 주요 국내제조업체별 공장도가격 및 출고실적
6.
인상하여야 하는 세율ㆍ인상이유 및 그 적용기간
7.
세율 인상이 국내 산업, 소비자 이익, 물가 등에 미치는 영향(법 제69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2019.02.12 신설)
제91조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2019.02.12 이후 법 제69조제2호에 따라 조정관세의 부과조치를 요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19.02.12 대통령령 제29530호 부칙 제5조]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조정관세의 적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기관ㆍ수출자ㆍ수입자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관계자료의 제출 기타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2025.12.30 개정)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69조제2호에 따라 조정관세를 부과하려는 때에는 미리 관계부처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2025.12.3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