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91조대통령령 제35947호 (2025.12.30 개정)

부칙
2025.12.30 개정전2025.12.30 개정후
제91조【조정관세】제91조【조정관세】
①

관계부처의 장 또는 이해관계인이 법 제69조에 따른 조치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2019.02.12 개정)

①

관계부처의 장 또는 이해관계인이 법 제69조에 따른 조치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2025.12.30 개정)

1.

해당 물품의 관세율표 번호ㆍ품명ㆍ규격ㆍ용도 및 대체물품

1.

해당 물품의 관세율표 번호ㆍ품명ㆍ규격ㆍ용도 및 대체물품

2.

해당 물품의 제조용 투입원료 및 해당 물품을 원료로 하는 관련제품의 제조공정설명서 및 용도

2.

해당 물품의 제조용 투입원료 및 해당 물품을 원료로 하는 관련제품의 제조공정설명서 및 용도

3.

해당 연도와 그 전후 1년간의 수급실적 및 계획

3.

해당 연도와 그 전후 1년간의 수급실적 및 계획

4.

최근 1년간의 월별 주요 수입국별 수입가격 및 수입실적

4.

최근 1년간의 월별 주요 수입국별 수입가격 및 수입실적

5.

최근 1년간의 월별 주요 국내제조업체별 공장도가격 및 출고실적

5.

최근 1년간의 월별 주요 국내제조업체별 공장도가격 및 출고실적

6.

인상하여야 하는 세율ㆍ인상이유 및 그 적용기간

6.

인상하여야 하는 세율ㆍ인상이유 및 그 적용기간

7.

세율 인상이 국내 산업, 소비자 이익, 물가 등에 미치는 영향(법 제69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2019.02.12 신설)

7.

세율 인상이 국내 산업, 소비자 이익, 물가 등에 미치는 영향(법 제69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2019.02.12 신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조정관세의 적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기관ㆍ수출자ㆍ수입자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관계자료의 제출 기타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조정관세의 적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기관ㆍ수출자ㆍ수입자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관계자료의 제출 기타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2025.12.30 개정)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69조제2호에 따라 조정관세를 부과하려는 때에는 미리 관계부처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2019.02.12 신설)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69조제2호에 따라 조정관세를 부과하려는 때에는 미리 관계부처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2025.12.3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