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91조대통령령 제29530호 (2019.02.12 개정)

부칙
2019.02.12 개정전2019.02.12 개정후
제91조【조정관세】제91조【조정관세】
①

관계부처의 장 또는 이해관계인이 법 제69조에 따른 조치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관계부처의 장 또는 이해관계인이 법 제69조에 따른 조치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2019.02.12 개정)

1.

해당 물품의 관세율표 번호ㆍ품명ㆍ규격ㆍ용도 및 대체물품

1.

해당 물품의 관세율표 번호ㆍ품명ㆍ규격ㆍ용도 및 대체물품

2.

해당 물품의 제조용 투입원료 및 해당 물품을 원료로 하는 관련제품의 제조공정설명서 및 용도

2.

해당 물품의 제조용 투입원료 및 해당 물품을 원료로 하는 관련제품의 제조공정설명서 및 용도

3.

해당 연도와 그 전후 1년간의 수급실적 및 계획

3.

해당 연도와 그 전후 1년간의 수급실적 및 계획

4.

최근 1년간의 월별 주요 수입국별 수입가격 및 수입실적

4.

최근 1년간의 월별 주요 수입국별 수입가격 및 수입실적

5.

최근 1년간의 월별 주요 국내제조업체별 공장도가격 및 출고실적

5.

최근 1년간의 월별 주요 국내제조업체별 공장도가격 및 출고실적

6.

인상하여야 하는 세율ㆍ인상이유 및 그 적용기간

6.

인상하여야 하는 세율ㆍ인상이유 및 그 적용기간

7.

세율 인상이 국내 산업, 소비자 이익, 물가 등에 미치는 영향(법 제69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2019.02.12 신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조정관세의 적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기관ㆍ수출자ㆍ수입자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관계자료의 제출 기타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조정관세의 적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기관ㆍ수출자ㆍ수입자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관계자료의 제출 기타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69조제2호에 따라 조정관세를 부과하려는 때에는 미리 관계부처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2019.02.12 신설)